제 목 : 노동안전위생법(한글)
조 항 : 전문
일 편
개정평성6년. 11.11 법률 97호
소화 47. 6. 8 법률 57호
개정소화 50. 5. 1 법률 28호
개정소화 52. 7. 1 법률 76호
개정소화 55. 6. 2 법률 78호
개정소화 58. 5. 25 법률 57호
개정소화 60. 6. 8 법률 56호
개정소화 63. 5. 17 법률 37호
개정평성 64. 5. 22 법률 55호
개정평성 65. 11. 12 법률 89호
개정평성 65. 11. 19 법률 92호
개정평성 66. 11. 11 법률 97호
목 차
제 1장 총칙 (제 1조 - 제 5조)
제 2장 노동재해방지계획 (제6조 -제 9조)
제 3장 안전위생관리체제 (제 10조 - 제 19조 2)
제 4장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 20조 -
제 36조)
제 5장 기계등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
제 1절 기계 등에 관한 규제 (제 37조 - 제 54조의 5)
제 2절 유해물에 관한 규제 (제 55조 - 재 58조)
제 6장 근로자의 취업에 따른 조치 (제 59조 -제 63조)
제 7장 건강보호의 유지 증진을 위한 조치 (제 64조 - 제 71조)
제 7장 의 2 쾌적한 직장 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 (제 71조의 2 -
제 71조의 4)
제 8장 면허등 (제 72조 - 제 77조)
제 9장 안전위생개선계획등
제 1절 안전위생개선계획 (제 78조 - 제 80조)
제 2절 노동안전컨설턴트 및 노동위생컨설턴트 (제 81조 - 제 87조)
제 10장 감독등 (제 88조 - 제 100조)
제 11장 잡칙 (제 101조 -제 115조)
제 12장 벌칙 (제 116조 - 제 122조)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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