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노동검사법 요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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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 목 : 노동검사법 요약 조 항 : 요약 2. 노동검사법 및 위험성 공작장소 심사검사 방법 노동검사법 및 위험성 공작장소 심사검사 방법에서는 사업장에서의 화재·폭 발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관리 제도(PSM)를 규정하고 있음. 공정안전관리제도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노동검사법 제5장 제26조) : - 석유제품 생산 또는 석유 분해 사업장 - 농약 제조 사업장 -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고압가스 용기 보유 사업장 - 규정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 사용·저장 사업장 - 건설 사업장 - 기타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위험성 공작장소 심사검사 방법) : - 안전위생 기본자료 - 위험작업장소 현황조사보고서 - 제조공정 안전평가서 - 제조공정 안전조치 - 훈련계획 - 자체검사계획 - 하도급 관리계획 - 비상조치계획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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