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만 제 목 : 노공안전위생법 요약
조 항 : 요약
제1장 요약
1. 노공안전위생법
노공안전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일반
압력용기 이외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기기 및 고압가스용기에 대하여 검사업
무를 수행하고 있음.
■ 목적(노공안전위생법 제2장 제5조) :
- 기계류, 공구류 및 장비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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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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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 및 화재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
■ 검사 대상 위험 기계류 및 위험설비류 (시행령 제14,15조) :
- 고정 크레인
- 이동 크레인
- 크랭크 암
- 엘리베이터
- 건설용 리프트
- 공중에 매달려 있는 Cage 및
- 중앙정부의 책임 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모든 기기
- 보일러
- 압력용기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특수한 기기
- 고압가스 용기
- 중앙정부의 책임 당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모든 기기
■ 검사 의 범주(시행령 제16조) :
- 용접 검사
- 구조 검사
- 종합 검사
- 주기 검사
- Renewal 검사
- Configuration 검사
- 운전중 검사 및
- 개조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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