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산재예방증진에 관한 법률(제76-1106호)
국 가 : 프랑스
제 1편
안 전 교 육
제 1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에 제 L.231-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31-3-1조.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작업 또는 기술
내용 변경시, 제 L.124-2조 a항부터 e항까지에 정한 경우에 근로자
사용시 또는 산업보건의(醫)의 권고로근로자가 최소 21일간의 작업중
지 후 작업 재개시에는 적절한 실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
L.231-2조의 3에 정한 조치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권리의 침해도 있
어서는 아니된다.
≪기업 또는 사업장 위원회 및 보건·안전위원회 또는, 기업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 등이 교육프로그
램에 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 효율적인 시행 여부를 감독한다.
≪제 L.950-1조에 정한 노사공동부담 항목을 제외하고 제 L.940-2
조에 정한 교육과정 관련활동 비용은 사업주측이 부담하도록 한다.
≪안전교육관련 특별활동은 재해의 종류에 따라 일부 사업장 군
(群)에서 똑같이 실시되며, 제 L.231-2조(의 4)에 정한 직업별 보건안
전기구 및 지방사회보장질병보험금고의 예방사업국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본 조항에서 정한 의무 범위는 사업장 규모, 사업의 형태, 재해
의 종류 및 당해 근로자의 직무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다.
≪제 L.231-2조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법규는 본 조항에 정한 교육
의 실시 및 면제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9년 3월 20일자 제
79-228호 명령 제 R.231-32조∼R.231-45)
≪안전을 위한 작업장소 변경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
로 최소 2주간의 적응기간을 두어야 하며, 당해 기간동안 작업에 대한
보수 전액 지급이 금지된다. 작업장소 변경전 2주의 절반에 대한 보
수만을 책정한다.
제 2편
안전사업 통합관리 및 사회 각계의 협력
제 2조
노동법전 제 L.133-4조 8항의 2에는 ≪위험하거나, 격심 또는 유해
한 작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둔다.
제 3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에 제 L.231-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31-3-2조. 제 L.231-2조의 3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법규
는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관련법으로서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합
조직의 의견대로 재해의 종류에 따라 작업부문별 작업반의 작업형태,
작업 속도 및 흐름 등에 대한 점진적인 제한 규정을 둔다.≫(1977년 6
월 30일자 제 77-816호 명령)
제 4조
노동법전 제 2권 4편에 제 L.241-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41-10-1조. 작업장소의 이동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산
업보건의는 특히 근로자의 연령, 신체 저항력 또는 건강상태 등을 고
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진단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그러한 권고에 따라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
유를 밝혀야 한다.
≪쌍방간에 이의 또는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의사인 근로감독
관(medecin-inspecteur du travail)의 의견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결
정을 내리도록 한다.≫
제 5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 L.23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1-7조. 산업보건안전을 위해 근로자에게 위험한 물질
및 제법의 이용과 함께 제조·발매·판매·수입·양도 등은 제한, 규
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상기 물질 또는 제법의 이용이 사업주 또는 독립근로자의 사업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 규제 또는 금지하도록 정한다.
≪근로자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또는 제
법의 제조·수입· 판매업자 등은 상기 물질 또는 제법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판매하기 전에, 국립안전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t de S curit )에 등록된 노동부장관 인정기관에 위험도
측정을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상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은 그러한 정보의 이용 및
비밀 엄수를 위해 협조하고 그로 인한 발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 조항의 적용범위는 제 L.231-3조 1항의 조건에 관한 공공관
리법규 및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직들의 의견에 따라 정한다. 상
기 법규에는 위험 물질 및 제법의 상품화 또는 이용이 시급한 경우에
한해 특수절차를 두고 있으며, 그러한 제품으로 인해 발병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방식도 규정하고 있다.≫(1979년 3월 20일자 제 79-230호
명령―연대표 참조)
제 6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 L.23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3-5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진열·
발매·판매·수입·대여·양도 또는 사용을 금한다:
a) 기계·기구 및 기재로서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이 보장된 조건
이 아니고서는 이를 가설, 설치, 보호 또는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b) 방호 장치·장비·제품 등과 같은 기계 보호구로서 노출된 일체
의 위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구의 경우 이에 해당
한다;
≪제 L.231-3조 1항에 정한 조건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주 및 근로
자 조직들의 의견에 따라 마련된 공공관리법규에서는:
≪1. 제 1조 1항 규정에 의한 농업설비를 포함한 각종 설비를 정하
고 있다.; (노동법전 제 R.233-83조 참조)
≪2. 가장 위험한 설비 및 기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등이 요구되는 보건·안전 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전술한 조치의
효율성 진단 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 R.233-49조, R.233-52조,
R.233-70조 등 참조)
≪3. 기타 설비가 구비해야 할 제반 보건안전규칙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수립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제
R.233-50조, R.233-68조, R.233-84조 등 참조)
≪4. 상기 제 1항의 a, b에 규정된 필수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
등이 본조 제 1항에서 열거한 처리방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반할
수도 있는 긴급 절차를 정하고 있다. (노동법전 제 R.233-78조부터
R.233-80조까지 참조―목차 참조)
제 7조
노동법전 제 L.23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3-6조. 제 L.231-7조에 정한 제품의 구매인과 제
L.233-5조에 정한 설비의 구매인 또는 임차인으로서 동조 및 그 시행
규정에 반하는 조건에서 설비를 인도받은 자 등은 모든 반대조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 또는 대여 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 구매인 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제 8조
Ⅰ. 노동법 제 L.263-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로자의 과실로 본권 제 3편 1, 2, 3장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
감독자, 관리자 또는 책임자 등은 근로자의 과실로 본권 제 L.231-6
조, L.231-7조, L.232-2조, L.233-5조, L.233-7조 및 그 시행방법을
정한 공공관리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마찬가지로 500프랑 이상
3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Ⅱ. 노동법전 제 L.263-2조의 마지막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법전 제 5조에 의거, 본조 및 제 L.263-4조에 정한 벌칙 등은
형법전 제 319조 및 320조에 정한 벌칙과 병합 적용되지 않는다.≫
제 9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에 제 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장≫
≪산업보건안전 시공에 관한 특별규정≫
≪제 L.235-1조. 공업·상업·농업 관련 건축물의 시공 또는 설
비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보건안전 관련법규에 부합하도록 정
한 규칙에 따라야 하다.
≪상기 항에 정한 규칙은 확정된 것으로써 그 시행방식은 당해 사
업주 및 근로자 조직의 의견에 따라 제 L.231-2조에 의한 공공관리법
규에서 규정하고 있다.(노동법전 제 R.233-78조부터 R.233-80조까지
참조―목차 참조)
≪제 L.235-2조. 건축물 시공시 법정경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현
장근로자 숙소는 산업보건안전 규정에 맞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쓰레
기 하치장 및 급수·배전망 연결시설 등은 주변의 어느 한 지점에 집
중배치하고 낡은 기재는 철거함으로써 작업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제 L.231-2조에 의한 공공관리법규(1977년 8월 19일자 제
77-996호 명령 제 30조 참조―연대표 참조)는 전기 항의 시행조건과
함께, 동항의 규칙에 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방식도 아울러
정하고 있다.
≪제 L.235-3조. 제 L.235-2조에 정한 작업장이나 법정비용을 초
과한 토목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청부인(기업주)의 경우 당해 작업에
참가하기 전에 보건안전계획서를 작업반장에게 수탁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 대표 및 산업보건의에게도 동 계
획서를 건네주어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제 L.235-4. 보건안전계획서에는 청부인(기업주)가 직접 또는
하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다음 제반작업에 관해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및 작업장배치 등을 고려한 근로자 안전관리계획
구상단계 뿐만 아니라 기타 동 계획 시행을 위한 매 단계마다 정한
조치
≪― 사상자 및 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조치
≪―작업조건상의 보건 및 근로자 숙소내 보건 관련조치
≪제 L.235-5조. 제 L.235-3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수가
명령(부령)으로 정한 조건의 하도급업체를 포함해서 법정한도를 초과
하거나 근로자의 예상인원이 어느 시점에서 법정인원을 초과하는 경
우, 작업반장은 모든 당해 청부인(기업주) 등과 맺은 계약서상에 기업
보건안전조합 설치 조항을 덧붙여야 한다.
≪동 조합에는 하도급업자·작업반장·청부인(기업주) 각 1인 또
는 다수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 L.235-6조. 동 조합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제 L.235-3조에 정한 계획서 및 일일 출자액 조정
≪― 작업장에서의 산업보건안전규칙 준수를 위한 적정조치 마련
≪― 조합원들이 정한 조치의 효율적 시행 여부 감독
≪기업조합의 경우 기타 노동법 규정의 시행으로 청부인(기업주)에
게 부과된 책임의 종류 및 범위, 또는 기타 보건안전관리 주무기관의
권한 및 직무 등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제 L.235-7조. 제 L.231-2조에 의한 공공관리법규는 기업보건
안전조합의 직무에 관한 규칙 및 제 L.231-2조의 3에 의거, 신설된
보건안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등과의 연
계방식과 함께 보건안전계획의 수립·시행·감독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L.235-8조. 제 L.231-2조에 의한 각 공공관리법규는 시공
또는 설비 중인 건축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보건·안전환경 개선
을 위하여 건축물내에 가설하여야 하는 각종 장치 및 설비 등을 규정
하고 있다.
제 10조
노동법전 제 2권 6편 3장의 마지막 L.263-8조부터 L.263-11조까지
는 다음과 같다.
≪제 L.263-8조. 제 L.235-1조의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전기의 조
항에 정한 건축물 시공 또는 설비를 지시한 작업반장은 도시계획법전
제 L.480-4조 및 L.480-5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다.
≪제 L.263-9조. 제 L.235-2조 규정에 맞지 않는 작업장 설치를
지시한 작업반장은 1500프랑 이상 15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누범의 경우 3000프랑 이상 30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계획법전 제 L.480-2조에 정한 조건에서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 L.263-10조. 제 L.235-3조에 정한 계획서를 작업반장에게
수탁하지 않은 청부인(기업주)은 각각 제 L.263-2조, L.263-4조,
L.263-5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다.
≪제 L.235-5조 및 L.235-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작업반장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제 263-11조. 제 L.263-8조부터 L.263-10조까지에서 정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및 도시계획법전 제
L.480-1조에 정한 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
노동법전 제 L.263-3조중 ≪제 L.233-1조부터 L.233-6조까지≫ 다
음에 ≪제 L.235-2조 및 L.235-8조≫를 추가한다.
제 12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 L.231-2조의 3 다음에 아래 규정을 추가한다.
≪4. 위험작업부문에 설치된 직업별 보건안전기구에 대한 각 사업
장의 출자 방식, 조직, 직무 등: 당해 기구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주 및
근로자 조직의 대표자 등을 규합하는 일을 하는데, 제 L.200-5조에
정한 근로조건개선사업 대행기관에서 그들의 사업 조정을 전담하고
있는 반면, 안전교육 실시, 직업별 재해발생 원인 규명, 재해예방을 위
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행정당국에 경험으로 확인된 효과적인 각종
대책 건의 등은 동 기구가 담당하도록 한다.
≪한편 상기 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두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당해 기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 3편
근 로 감 독 권
제 13조
Ⅰ. 노동법전 제 2권 3편 L.231-4조 1항 다음에 아래 두 규정을 추
가한다.
≪선행규칙의 예외로서 감독관은 근로자의 신체 보전에 심각하거
나 급박한 위험을 확인한 때에는 제 L.263-1조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아
니한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정황 및 사건에 적용가능한 법률 또는 법규
등은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Ⅱ. 제 L.231-4조 마지막 항목중 ≪이러한 최고(催告)는...≫은 ≪
최고는...≫으로 한다.
제 14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 안에 제 L.231-5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1-5조. 노동법전 제 L.232-1조 및 L.233-1조 규정의 위
반으로 발생한 위험상황, 특히 작업 조직 또는 작업장소 배치, 통행면
적 상태, 작업장내 청결 및 질서 상태, 기재 및 제품 보관상태, 사용
기재, 공구, 도구 등의 적합성 여부 및 그 유지 관리 등으로 생겨난
위험상황을 확인하는 근로감독관에 비해 도(道)작업·인력관리관의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각종 조치 시행사실을 증명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催告)는 서면으로 하되,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하는
데 이행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기한을 정한다. 근로감독관이 기한내에
위험상황의 종료를 확인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동법 제 R.231-12조 및 R.263-2조 참조)
≪제 L.263-2조 및 L.263-4조 규정의 예외로서, 그러한 위반사항
이 확인된 경우 구류에 처한다.≫
제 15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에 제 L.231-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31-5-1조. 사업주는 제 L.231-4조 내지 L.231-5조 규정
에 의한 기한 이전 및 전기의 조항중 어느 한 조항에 의거, 결정된 최
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작업·인력관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의제기로 판결은 계류된다. 법정기한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상기 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지방관리관의 재결 통지가 없는 경
우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 지방관리관은 반드시 정당한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다.
제 16조
노동법전 제 L.611-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한편 그들은 사회보장법 제 L.431조, L.472조 2항 및 L.473조 규
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제 17조
노동법전 제 L.233-1조의 마지막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감독관은 최고 직후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부 인정기관으로
부터 다음 L.233-5조에 의한 공공관리법규의 규정 및 전기 항에 열거
된 설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명한다.≫
제 18조
노동법전 제 L.231-7조 마지막 항 앞에 다음 항을 신설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산업보건의의 의견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부 인정기관을 통해 본조 1항에 정한 제품의 분석을 명하여 그
성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편
의 무 규 정
제 19조
노동법전 제 2권 4편에 제 L.26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63-2-1조. 담당자가 제 L.263-2조 1항에 열거된 위반사
항들 중 어느 한 가지, 즉 형법전 제 319조 및 320조에 정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유
발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은
정황 및 당사자의 작업조건 등을 참작하여 벌금 및 재판비용 전체 또
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0조
노동법전 제 2권 6편에 제 L.231-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63-3-1조. 직업보건안전규칙을 재차 위반한 사실이 있는
기업내에서 돌발적인 산재가 발생한 경우, 주무법원은 제 L.263-2-1
조에 언급된 형법 규정에 의거, 피고소인을 미결구류처분하지는 않더
라도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통상의 산업보건안전조건 재조성을 위한
제반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명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지정기한내에 기업위원회 및 보건안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각종
조치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당 기업에 명한다.
≪법원은 제출된 계획서를 도(道) 작업·인력관리관의 의견에 따라
채택한다. 그러한 계획서가 제출 또는 채택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사
업장으로 하여금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계획서 작성을 명하여 상
기 위반 사실을 소멸케 한다.
≪그러한 마지막 경우에 있어 상기 1항에 정한 보건안전규칙을 재
차 위반한 사실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재판이 있기 전 5년간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이 이미 징수된 산재보험료의 연평균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술한 각종 조치의 시행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급속심(약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상기 조치 시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폐쇄명령
을 선고받을 수 있다.
≪상기 기간내에 위 제 2항에 정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 3항에 의거, 채택된 계획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주
는 제 L.263-6 규정에 의한 벌칙과 함께 2000프랑 이상 100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1조
노동법전 제 L.263-5조의 앞 조문을 ≪제 L.263-1조 및 L.263-3-1
조 규정의 급속심(약식재판)에 대한 판결은....(이하 현행과 같음)≫으
로 한다.
제 22조
노동법전 제 L.263-6조의 마지막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편 판사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고 5년간 당해 기업 또
는 하나 이상의 지정 기업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2000프랑 이상 50000프랑 이
하의 벌금 및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처한다..
제 5편
사회보장법에 의거한 재해예방 및 보상규정
제 23조
사회보장법전 제 L.132조 2항의 두번째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해의 등급은 사업주 또는 지방관리관이 제 L.195조에 정한 초
심 및 종심재판 담당기관인 국가기술위원회에 행한 상소건을 제외하
고 지방금고가 분류한다.
제 24조
사회보장법전 제 L.133조. 지방금고는 다음 경우를 고려하여 노동
부장관 및 사회부장관명령(부령)으로 정한 조건에서는 보험료 초과납
부금의 상환을 허가하거나 부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취한 예방 또는 보호 조치
≪― 채굴작업에 의한 특수재해, 특히 노동법 제 L.611-10조 규정
위반이나 본 권 제 L.424조 및 L.431조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 불이행
으로 유발된 특수재해.
≪부가보험료는 상기 특수재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본조 1항에 관계된 명령에서는 상환금 지급시 충당된 부가보험
료 중 최소수익액을 책정하고 있다.
≪지방금고의 재결로써 전기 조항에 언급된 위원회를 상대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금고의 재결이 없는 경우, 지방사회보장사무국장이 상기 위원회
에 대한 상환청구건을 제외하고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5조
사회보장법전 제 L.422조의 마지막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금고는 현재 이용중인 정보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재 및 직업병, 특히 사용제품이나 소재, 당해 금고의 대행기관이 실
시한 시료분석 결과 및 작업환경 관련조치, 제 1항에서 정한 조사 결
과 등을 관할구내 도(道) 작업·인력관리관에게 통지한다.
≪근로감독 및 산업의료감독 사무국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 등을 지방질병보험금고에 제공함으로써 이들 금고의 소관 문제
연구를 돕는다.≫
제 26조
사회보장법전 제 L.4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424조. 지방금고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정기한내에 수리된 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방작
업·인력관리관을 상대로 한 사업주의 상환청구를 제외하고는 각 사
업주로 하여금 모든 예방조치 시행 권고.
≪2. 노동법규에서 정한 각종 조치의 시행 감독 요구.
≪3. 관할구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에 종사한다든가 동일한 형태의
기계 또는 제법을 이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예방
관련규정 채택.
≪상기 규정은 지방작업·인력관리관의 승인 또는, 동 관리관이 거
부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노동법전 제 L.611-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L.133조 규정에 의거, 지방금고가 부가보험료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는 사전 최고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확대명령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제 L.431조에 정
한 조건에서 일반규정을 무시한 경우 부과조치
≪―3년 이내에 누범을 저지른 경우 또는 그 치유를 위한 유예기
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부가보험료 부과사유에 해당된 경우 인상된
부가보험료 부과≫
제 27조
사회보장법전 제 L.431조 2항 다음에 아래 세번째, 네번째 항을 신
설한다.
≪전기 항에 정한 적용범위가 확대된 일반규정의 불이행 사실은
노동법 제 L.148조에서 언급한 자문기사(ing nieurs-conseils) 및 안
전검사자(contr leurs de s curit ) 뿐만 아니라 동법 제 L.611-1조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등이 이를 확인한다.
≪시행기한이 있는 일부 일반규정의 경우 당해 지방금고 및 관할
지방 작업·인력관리관 간의 합의에 의해 기한이 결정된다.≫
제 28조
사회보장법전 제 L.466조중 ≪...제 L.469조부터 L.471조까지...≫는
≪...제 L.468조부터 L.471조까지...≫로 한다.
제 29조
사회보장법전 제 L.46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468조. 사업주 또는 그를 대신한 자의 치유할 수 없는 과실
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권리자는 다음 조건에서 부가
배상금 청구권을 가진다.
≪1. 피해자 또는 그 권리자는 본권 규정에 의거, 책정된 배상금의
할증급여금을 지급받는다.
≪a) 피해자에게 지급된 추가 연금액이 저하된 작업능력을 기준으로
한 연봉 일부 또는 조업이 완전불가능한 경우의 연봉 총액 등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할증급여총액을 책정한다.
≪b) 사망사고인 경우 당해 권리자 전체에게 지급된 연금 및 할증
급여금의 합계가 연봉 총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할증급여총액을 책
정한다. 한편 권리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중단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액에 상당하는 할증급여 총액은 최초의 추가연금 총액을 그대로
두고 조정한다. 사망자의 유족인 배우자가 제 L.454-1-d조(3항) 규
정에 의한 연금 청구권을 회복한 경우 사망자에게 지급되어온 할증급
여금은 그 배우자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책정된다.
≪c) 연봉 및 할증급여금은 모두 제 L.455조 규정에 의한 연금 인
상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할증급여금은 금고가 지급하며, 이때 금고는 부가보험료를 부과
하여 당해 할증급여 총액을 맞추는데, 보험 요율 및 납부기한 등은 주
무사회보장법원에 대한 상환청구만 제외하고는 초급금고의 제의로 사
업주 동의하에 지방금고에서 결정한다.
≪상기 부가보험료는 징수기간이 20년을 넘거나 사업주의 일반보
험료 중 50% 또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나 사업중단 등의 경우 만기가 된 연체금에 상당하는 자본
금은 즉시 청구할 수 있다.
≪2. 본조에 의거, 연금의 할증급여금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사업주
를 상대로 사회보장법원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및 심미
적 피해, 또한 직업상 승진가능성의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100페이지에 나온 영구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현행 법정 최저급여총액 상당의 배상금을
정리(consolidation)한 날에 일시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 제 L.454조에 언급된 사망자의 권리자 역
시 전기 조항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없는 사망자의 존·비속과 마찬가
지로 전술한 판결 이전에 사업주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
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손해배상금은 금고가 사업주측의 총액을 맞추어 직접 당
해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3. 금고 및 피해자 또는 그 권리자 등과 사업주 간에 후자를 비
난할만한 치유할 수 없는 과실 여부와 제 2호에서 정한 할증급여금
및 배상금 총지급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나 그 권리자의 제소 또는 초급질병보험금고의 제소로 주무 사회보장
법원으로 이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피해자 또는 그 권리자는 금고
를 공동으로 또는 상호간에 판결시 출석시켜야 한다.
≪치유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금지
된다. 과실을 범한 자는 자신의 자산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조의 1에서 정한 부가보험료 납부 및 양도나 사업중단에 있어
본조의 1에 언급된자본금 지급 등은 제 L.138조 및 L.139조에 정한
조건과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제 30조
Ⅰ. 사회보장법전 제 L.471조 1항 다음에 아래 항목을 신설한다.
≪제 L.468조 규정에 의한 경우 지방금고는 피해자 또는 그 권리
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조사 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Ⅱ. 사회보장법전 제 L.471조 2항 중 ≪...제 L.469조 및 L.470조... ≫는
≪...제 L.468조부터 L.470조까지...≫로 한다.
제 31조
사회보장법전 제 L.5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500조. 유독성 물질로 인한 증상이나 기타 질병을 진단하는 모든
의사, 특히 산업보건의 등은 전문가로서 노동부장관, 사회보장부장관 및
보건부장관 명령으로 상급산재예방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명부에 오르게 되면, 직업병리 관련지식의 확충, 목록의 보강 또는 개정작업은
물론 직업병 예방활동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적 소견으로 보아 동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
으나 실존하고 모든 증상 및 질병 등을 밝혀야 한다.
≪전기의 두 항에 정한 의사표시는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이행
하도록 한다.
제 6편
농업관련규정의 확대
제 32조
노동법전 제 L.23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1-1조. 제 L.231-1-1조에 정한 예외규정을 조건으로 공
업, 상업 및 농업 관련 사업장 및 그 부속건물 등은 종류에 상관없이,
즉 공공시설 또는 개인시설 여부, 종교와의 관련 여부, 협력단체, 직업
훈련시설 내지 자선단체 여부, 부, 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운영하는
가족사업체 여부 등에 상관없이 본편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구호시설 및 사설보호시설 뿐 아니라 관청 또는 정부부처,
자유직종, 공민회, 직업별 조합 등 그 성격에 상관없이 각종 협회나
단체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 L.231-1-1조. 광산·채석장 및 그의 부속건물, 철도·도로·
수상·항공 수송관련 기업 등은 제 L.231-1조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또는 제 L.231-2조 규정 등은 전기
항에 언급된 기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규정에 대한 시행명령에 따른
기업 또는 사업장에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제 L.231-1-2조. 본편 및 제 2권 6편 3장에 언급된 권한이 노
동부장관에게 있건 그가 위임한 근로감독관에게 있건 간에 제
L.231-1조에 정한 농업관련사업장의 경우에는 농무부장관 및 그의 직
속 근로감독관이 각각 권한을 행사한다.
≪제 L.231-1-3조. 농무부장관은 제 L.231-1조에 의한 농업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법규에 관하여 L.231-3조에 정한 사항을 자문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문기구의 보좌를 받는다.
≪참사원(Conseil d'Etat) 명령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는 달
리 전기 항에 정한 기구의 조직, 직무규칙 또는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77년 9월 23일자 제 77-096호 명령―전재(轉載) 않음)
≪당해 기구는 사업주조직 대표 및 근로자조직 대표 동수로 이루
어진다.≫
제 33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에 제 L.23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234-6조. 본장의 규정은 제 L.231-1조에서 언급한 농업관
련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다.≫
제 34조
노동법전 제 L.6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611-6조. 농무부장관 직속의 근로감독관은 노동법전 규정
및 농업부문에 적용가능하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노동관계 법률 및
법규 등의 동 부문 시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확대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체 농업관련 조항의 시행감독업
무도 맡는다.≫
≪그들은 상기 규정 및 농무부장관 확대명령의 대상이 되는 일반
예방관련규정과 함께 일정 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힌 농무부장관 명령으로 정한 예방관련 특별의무조치에 대한 위반사
항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제 L.611-8조, L.611-10조 및 L.611-11조 등은 당해 근로감독관
에 관한 규정이다.≫
제 35조
노동법전에 제 L.611-1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L.611-12-1조. 제 L.611-12조는 L.611-6조에 정한 감독관
직속의 사회법규관리관(contr leurs des lois sociales)에 관한 규정이다.
제 36조
농촌진흥법전 제 1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58조. 농업사회상호부조금고(caisse de mutualit sociale
agricole)는 농무부장관 명령으로 정한 조건에서는 다음 경우를 고려
하여 보험료상환을 허가하거나 부가보험료을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시행하는 예방 또는 보호 조치
≪― 노동법전 제 L.611-10조에 정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제 1171조 규정의 개별적, 집단적 예방조치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특수재해
≪부가보험료 부과시 노동법전 제 L.611-10조에 정한 위반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농무부장관의 확대명령 대상인 일반예방관련규정 및
일정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무부장관 명령으
로 정한 예방관련 특별의무조치 등에 관하여 동 명령이 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상 사전 최고장은 발부되지 않는다.
≪3년 이내 누범을 저지른 경우 또는 그 치유를 위한 유예기간 만
료 후에도 계속하여부가보험료 부과사유에 해당된 경우 인상된 부가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부가보험료은 특수재해로 인정한 날로부터 산정된다.
≪금고의 결정에 대하여 제 1156조에 언급된 국가기술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technique) 요율산정과에 상소할 수 있다.
≪금고가 불이행시, 지방농업사회법규시행감독사무국장(chef du
service r gionale de l'inspection des lois sociales en agriculture)
인 근로감독관이 전기 위원회의 상소심을 제외하고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 37조
농촌진흥법전 제 7권 4편 1장에 제 124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44-4조. 제 1171조에 정한 농무부장관의 확대명령 대상인
일반예방관련 규정 및 일정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무부장관 명령으로 정한 예방관련 특별의무조치 등의 불이행시,
농무부장관 직속의 근로감독관과 제 1244-3조(1항) 및 제 1246조(5
항)에 언급된 예방사업대행기관이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노동법전 제 L.611-10조에 정한 조건에서는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시행기한이 있는 일부 일반규정의 경우 당해 농업사회상호부조
금고 및 지방농업사회법규시행감독사무국장 간 합의에 의해 기한이
결정된다.≫
제 38조
농촌진흥법전 제 7권 4편 1장에 제 124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44-5조. 농업사회상호부조금고는 자발적으로 또는 농업사
회법규시행감독사무국의 요구에 따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들 중
농업관련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재 및 직업병, 특히 사용제품이
나 소재, 제 1246조(5항)에 언급된 예방사업대행기관이 실시한 시료분
석 결과 및 작업환경 관련조치 등에 관해 동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업사회법규시행감독사무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 및 자
료 중 농업사회상호부조금고 소관 문제 연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동
금고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44-3조(1항) 및 제 1246조(5항)에 언급된 예방사업대행기
관의 경우 제 1항에 정한 시료채취작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노동
법전 제 L.611-8조 마지막 항의 규정은 동 채취작업에 관한 것이다. ≫
제 7편
기 타 규 정
제 39조
Ⅰ. 건축 및 공공토목공사 작업장내 보건안전특별위원회 설치 조건
을 명령으로 정한다. (1977년 6월 9일자 제 77-612호 명령(동년 6월
15일 관보 등재) 및 동년 8월 19일자 명령(동년 9월 3일 관보 등재)
참조―연대표 참조)
Ⅱ. 명령으로써 보건안전위원회 관계법 규정을 광업부문에 적용하여
광산근로자 대표 및 형식상의 상임대표 등의 활동을 정하도록 한다
제 40조
Ⅰ. 노동법전 제 L.231-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1-2조(의 1 2, 3)에 의한 공공관리법규는 상급산재예방위
원회의 의견에 따라 L.231-3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그 시행에 있
어 어떠한 권리의 침해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본 위원회는 특히 산업보건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등을 대신한다.
Ⅱ. 제 L.231-3조 마지막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사원(Conseil d'Etat) 명령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는 달리
상급산재예방위원회의 조직, 직무규칙 및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84년 9월 28일자 제 84-874호 명령 참조―노동법전 제R.231-14조
부터 R.231-24조까지 참조)
제 41조
제 40조의 규정은 상급산재예방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 위원회는 본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한다.
제 42조
정부에서는 매년 7월 1일 이전에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산재 피해자와 관계된 사회보호제
도의 종류에 상관없이 산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본 법률은 국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976년 12월 6일 파리에서 기안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발레리 지스까르 데스땡
총리: 레이몽 바르
국무장관 겸 국새상서(國璽尙書): 올리비에 기샤르
총리대행 겸 경제재무부장관: 미셸 뒤라푸르
군수부장관: 쟝-삐에르 푸르까드
농무부장관: 크리스띠앙 보네
노동부장관: 크리스띠앙 뵐락
산업연구부장관: 미셸 도르나노
1988년 1월 5일자 제 88-16호 사회보장관계법(1988년 1월 6일자 관
보(官報) 등재)(요약문)
국회 및 상원에서 통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편
예방사업을 위한 국가기금 조성
≪제 1조. Ⅰ. 전국근로자질병보험금고에서는 예방사업을 위한 국
가기금을 조성한다. 동 기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교육·보
건정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각종 협회나 사설 또는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예방·교육·보건정보
부문의 실험실습을 위해 지원될 것이다.
Ⅱ. 사회보장법전 제 2권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제도 관리조직, 금고의 예방사업 및 보건사회사업≫
Ⅲ. 사회보장법전 제 L.221-1조의 3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질병보험금고 및 초급질병보험금고는 이사회의 의견 및
제안에 따라 부령에 정한 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국민보건증진을 위
한 예방·교육·정보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관계사업과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동 조의 3, 4, 5는 각각 4, 5, 6으로 한다.
Ⅳ. 사회보장법전 제 L.251-1조중 ≪의료심사에≫ 다음에 ≪예방·
보건교육·보건정보사업에≫를 삽입한다.
Ⅴ. 사회보장법전 제 2권 6편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편. 예방, 보건정보교육, 보건사회사업≫
Ⅵ. 사회보장법전 제 2권 6편 2장의 제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장. 질병부문에서의 예방, 보건정보교육, 보건사회사업.≫
Ⅶ. 사회보장법전 제 L.262-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61-1조. 초급금고 및 지방금고는 전국질병보험금고 이사
회의 의견 및 제안에 따라 제 L.221-1조의 3과 4의 규정에 의거, 당
해 금고의 사업 조정 결과에 따라 정부 주무부처가 정한 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사업과 함께 예방·보건교육·보건정보사업을 시
행한다.≫
1982년 8월 4일자 제 82-689호 기업근로자의 자유권에 관한 법률
(1982년 8월 6일 관보 등재)
국회 및 상원에서 의결
국회에서 통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노동법전 제 1권 2편 2장 6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절
내부규정, 근로자보호 및 징계권
제 1관. 내부규정
≪제 L.122-33조. 내부규정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20인
이상인 공업·상업·농업관련 기업 및 사업장, 상·공업관련 공공사업
장, 관청 및 정부부처, 자유직종, 공민회, 직업별 조합, 공제조합, 공공
관리시설 성격의 기구를 제외한 사회보장기구, 각종 협회 또는 그 설
립형태나 취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권(私權)단체 등에서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특별규정에서는 근로자 등급 또는 기업이나 사업장 형태 등을
정한다.
≪제 L.122-34조. 내부규정이라 함은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기업 또는 사업장내 보건안전법규의 시행조치
≪―내부 규율 및 성격을 정한 항구불변의 일반규칙
≪또한 제 L.122-41조 내지 경우에 따라 적용가능한 단체협약 등
에 근거한 근로자의 방어권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제 L.122-35조. 내부규정은 기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단체협약 규정 뿐만 아니라 법률 및 법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의 권리와 개인 및 집단의 자유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에 어긋나
거나 과업의 본질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한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정상적인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성
(性), 관습(1986년 1월 17일자 제 86-76호 법률 제 16조), 가족사항,
출신, 의견이나 고백, 핸디캡(장애) 등을 이유로 직무 또는 작업에 있
어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 L.122-36조. 내부규정의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및 보건안전위원회 등의 의
견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다.
≪내부규정에는 그 시행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행일은 동 규정
의 상정 및 공고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후로 한다.
≪내부규정은 공고와 동시에, 기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및 보건안전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근로감독관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의 각 항에 정한 규정 등은 내부규정의 변경이나 철회시 적
용된다.
≪제 L.122-37조. 근로감독관은 언제든지 제 L.122-34조 및
L.122-35조에 반하는 규정의 철회 및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동 결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
을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기업위원회 위원 또는, 동위원회가 없는 경
우 근로자 대표 및 관할 보건안전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참고로 통지
하여야 한다.
≪개인쟁송 발생시 노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제 L.122-34조 및
L.122-35조에 반하는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서기사무국에서
근로감독관 및 제 L.122-36조 1항에 언급된 근로자 대표에게 각각 판
결문을 송부한다.
≪제 L.122-38조. 근로감독관 또는 상당관(相當官)의 결정에 대해
서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작업·직무관리관에게 상소하거나 교통부장관
및 농무부장관 소관의 노동법규감독 관련활동부문에 대해서는 노동법
규감독관에게 상소할 수 있다.
≪지방작업·직무관리관 또는 동 관리관의 소관이 아닌 사업부문
에서는 당해 노동법규감독관의 결정사실을 사업주에게 통고하고, 기업
위원회 위원 또는, 동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및 관할 보건안
전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참고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L.122-39조. 사업평가서 또는 제 L.122-34조에서 언급한 항
구불변의 일반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문서 등은 내부규정이 존재
하는 한 당해 내부규정의 부속서로 간주한다. 상기 문서 등은 어떤
경우에도 동 관의 규정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시 보건·안전 관련규칙은 즉각 시
행할 수 있다. 그 경우, 보건안전위원회 사무국, 기업위원회 사무국,
근로감독관 모두에게 즉시 동 규칙내용을 통지하여야만 한다.
제 2관. 근로자보호 및 징계권
≪제 L.122-40조. 근로자의 빈번한 과실에 대해 사업주가 취한
모든 제재조치는 구두 질책과는 달리 사업장내 근로자의 존재, 역할,
경력 또는 보수 등에 즉각적인 또는 그렇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 L.122-41조. 서면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불만사실을 통지하
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
≪사업주가 일단 제재조치 시행을 결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를 출
두시켜 사업장에서의 존재, 역할, 경력 또는 보수 등에 있어 즉각적인
또는 그렇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제재조치를 알린다. 근로
자는 사업장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을 선택하여 대담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당해 제재 결정 이유를 밝히고 근로자의 해명을
경청한다. 대담일로부터 1일 이내 1개월 이후에는 제재조치가 불가
능하다. 또한 반드시 당사자에게 제재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행위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휴직과 같은 직무보존처분, 다시 말해 확정 제재조치
등은 전기 항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시행하지 못한다.
≪제 L.122-42조. 벌금 또는 기타 금전상 제재조치는 금지된다.
≪모든 반대 규정 또는 규약은 불문의 것으로 간주한다.
≪제 L.122-43조. 쟁송이 발생한 경우 노사분쟁조정위원회는 소
송절차의 적합성 및 근로자의 행위가 제재받을 만한 것이었는지의 여
부에 대해 평가한다. 사업주는 제재조치를 위한 증거자료 등을 노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사분쟁조정위원회는 상기 자료
및 근로자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
한 후 필요하다면 요구되는 모든 명령조치를 내리고 나서야 확신이
생긴다.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득이 될 것이
다(?).
≪노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절차상 변칙적이거나 과실에 대해 불합리
내지 부적합한 제재조치는 무효로 할 수 있다.
≪해고의 경우 전기 항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L.122-44조. 어떠한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이를 안 날
로부터 2개월 내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한 동 기간 이전에는 징계
를 요구하지 못한다.
≪징계 요구일로부터 3년이 넘기 전에 한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내세우지 못한다.
≪제 L.122-45조. 어떤 근로자라도 출신, 성(性), 가족사항, 인종
·국적·민족, 정치적 견해, 조합(1985년 7월 25일자 제 85-773호 법
률 제 5조)·상조회(1985년 7월 25일자 제 85-772호 법률 제 5조) 활
동, 파업권 행사 또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 받거나 해고되지
아니한다.
모든 반대 규정 또는 법령은 당연히 무효이다. (1985년 1월 3일자
제 85-10호 법률 제 24조)
제 2조
노동법전 제 L.122-7조 중 ≪또는 내부규정의≫를 삭제한다.
제 3조
노동법전 제 L.152-1조 중 제 L.122-39조 참조표시는 L.122-42조
참조표시로 한다.
제 4조
노동법전 제 L.32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321-2조. 단체협약을 갖지 않은 전기 조항에 정한 사업장
의 사업주는 기업위원회 또는 동 기관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등의
자문을 받아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해고를 정식허가해 주는 주무 행정
당국에 자체 기준을 알려야 한다. 동 기준은 가족부양사실, 특히 홀
로된 부모의 부양 여부, 사업장 또는 기업내 경력 및 업무 자질 등을
근거로 한다.
제 5조
노동법전 제 L.122-33조에서 언급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동 법률 시
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법전 제 1권 2편 2장 6절 1관의 규정에 부
합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과 관련된 전기의 제 6절 2관 규정은 본 법률의 시행일로
부터 적용한다.
제 6조
노동법전 제 4권 제 6편을 제 7편으로 한다.
즉, 제 L.461-1조, L.461-2조, L.461-3조, L.462-1조, L.463-1조 및
L.463-2조는 각각 제 L.471-1조, L.471-2조, L.471-3조, L.472-1조,
L.473-1조 및 L.473-2조로 한다.
제 7조(다음 1986년 1월 3일자 제 86-1호 법률에 의한 수정조항)
노동법전 제 4권의 제 6편은 다음과 같다.
제 6편
근로자의 표현권
제 8조(1982년 8월 4일자 법률)
노동법전 제 L.461-3조에 정한 협약 체결을 위하여 동법 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동조 1항에 의한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수가 최소 50인 이상인 기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동법 제 4권 6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성과 분석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로 조합대표 및 기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당해 분석결과를 주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되, 필요한
경우 수렴된 상기 의견도 첨부하도록 한다.
제 10조(1982년 8월 4일자 법률)
정부는 노동법전 제 L.461-1조부터 L.461-3조까지 규정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국회로 송부하도록 한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한 법률에서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 L.461-1조에 언급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표현권 행사방식
을 정하고 있다.
1986년 1월 3일자 제 86-1호 노동법 수정안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표
현권에 관한 법률(1986년 1월 4일자 관보 등재)
국회 및 상원에서 의결됨,
국회에서 통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노동법전 제 L.461-1조부터 L.461-3조까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L.461-1조. 공업·상업·농업관련 기업 또는 사업장, 관청
및 정부부처, 자유직종, 공민회, 직업별 조합, 공제조합, 공공관리시설
성격의 기구를 제외한 사회보장기구, 각종 협회 또는 그 설립형태 및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권(私權) 단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본인
의 작업 내용, 조건, 조직 등에 대한 직접적·집단적 표현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작업
조직, 근로자가 속한 작업반 및 기업의 생산품질 등을 밝히고자 한다.
≪직위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표현권 행사로 표명된 의견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해고 처분도 내리지 못한다.
≪전기 항의 규정은 상·공업관련 공공사업장과 명령으로 정한 공
공사업장으로서 사권(私權)상의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관리
및 상공업 부문의 공무를 동시에 보장하는 동 사업장 등에 똑같이 적
용된다.
≪제 L.461-2조. 제 L.461-1조에 정한 권리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동안 행사하여야 한다. 표현권 행사시에도 근로시간과 다름없이 급여
가 산정된다.
≪제 L.461-3조. 제 L.461-1조에 언급된 사업장 및 단체 등은 제
L.412-11조 1항 규정 또는 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대표 1인을 선임한
L.133-2조에 의한 대표 조직 내에 1개 이상의 조합분과로 이루어진
곳으로, 표현권 행사방식을 제 L.132-2조 규정대로 사업주 및 대표
조합조직 간 협약으로써 결정한다.
≪상기 협약은 제 L.132-19조 및 L.132-20조 규정에 따라 체결된다.
≪제 1항에 의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러한
협약 체결을 위해 1년에 한 번은 협상을 갖도록 한다.
≪상기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는 그러한 협약의 성과 검토
및 대표 조합조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기 협약에 대한 재협상을 위
해 3년에 한 번은 대표조합조직들과의 회합을 주선하여야 한다.
≪사업장이나 별도의 사업장 군(群)을 가진 기업에서는 사업장 및
별도의 사업장 군 전체를 협상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또
는 사업장 군 차원의 협상을 개최할 수도 있다.
≪상기 기간동안 사업주가 협상을 주선하지 않을 경우 협상 시작
시점은 바로 이전 협상 개시일이며 대표 조합조직의 요구가 있을 시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반드시 협상을 개최하여야 한다.
≪협약서 또는 분쟁보고서 등은 제 L.132-29조 2항에 의거, 작성
한 후 제 L.132-10조 규정에 따라 주무 행정당국에 기탁한다.
제 2조
(노동법전 첫 부분인) 제 4권 6편 중 제 L.461-3조 다음에 아래 제
L.461-4조 및 L.461-5조를 신설한다.
≪제 L.461-4조. 조합대표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제 L.461-1조의
사업장 및 단체 또는 제 L.461-3조에 정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
업장 및 단체의 사업주는 기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
로자 대표 등과 근로자 표현권 행사방식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
야 한다.
≪조합대표가 전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전기
항에 정한 협상을 가져야 한다.
≪제 L.461-5조. 제 L.461-3조 1항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근로자의 표현권 행사를 위한 집회의 규모, 조직 방법, 횟수 및 기간
≪2. 근로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및 제안,
근로자의 의견 표명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로서, 동법 제 4권 1, 2,
3편 및 제 2권 3편 6장 등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 하는 조치.
≪3. 당해 근로자, 대표 조합조직, 기업위원회, 근로자 대표, 보건안
전위원회 등이 집단내 요구, 의견, 규정 및 그 시행결과 등을 알리기
위한 각종 조치.
≪4. 위계상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표현권 행사를 위한
특별조건 또는 그러한 책임감으로 소속 집단 참여.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관해 제 L.461-4조에 정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조
노동법전 (첫 부분인) 제 4권 8편에 마지막으로 제 6장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 6장
근로자의 표현권
≪제 L.486-1조. 제 L.461-1조에 언급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
L.461-3조에 정한 협상 개최를 거부한 경우 제 L.481-2조 규정에 의
거, 처벌받는다.
≪제 L.461-4조에 정한 조건에서 기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부한 사업주는 제 L.483-1조
및 L.482-1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는다.≫
제 4조
노동법전 제 L.461-3조 3항에 정한 사업장 및 단체가 표현권 행사
방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1986년 7월 1일 이전에는
동 조항에 의한 협상이 개시하여야 한다. 1983년 7월 1일 이전에 상
기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은 동 기간내에 제 L.461-3조 4항에 규정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1983년 7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및 단체 등에
서는 당해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법전 제 L.461-3조 4항의 규
정을 최초로 적용받는다.
조합대표가 전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1986년 7월 1일
이전에 노동법 제 L.461-4조 규정에 의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제 5조
정부는 노동법전 제 L.461-1조부터 L.461-5조까지 규정의 시행 보고서를
1989년 12월 31일 이전을 최초로 하여 3년마다 국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본 법률은 국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986년 1월 3일 파리에서 기안.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
총리: 로랑 파비우스
경제재무예산부장관: 삐에르 베레고보이
법무부장관 겸 국새상서(國璽尙書): 로베르 바뎅떼
노동인력직업교육부장관: 미셸 델레바르
1982년 12월 23일자 제 82-1097호 보건·안전·근로조건위원회 관계
법(1982년 12월 26일자 관보(官報) 등재)
국회 및 상원에서 의결
국회에서 통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Ⅰ. 노동법전 제 L.231-1조 2항 중 ≪공공구호시설≫을 ≪공중보
건법 제 L.792조에 언급된 시설≫로 한다.
Ⅱ. 노동법전 제 L.231-1-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는 제 L.231-1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광산, 채석장 및 그 부속건물
≪2. 철도·도로·수상·항공 수송관련 기업 등 그 설립을 특별히
법규로 정한 기업.
Ⅲ. 노동법전 제 L.231-2조 1항 중 ≪직업별 보건안전기구≫를 ≪직업별
보건·안전·근로조건기구≫로 한다.
Ⅳ. 노동법전 제 L.231-2조의 4의 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특히 제 L.236-1조에 의한 각각의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등이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 항에 정한 활동부문에
신설된 직업별 기구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 2조
노동법전 제 L.231-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1-8조. 근로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하고 급
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작업환경에 대하
여 사업주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사업주 또는 그의 대리인은 근로자로 하여금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계속되는 작업환경임에도 작업을 재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 3조
노동법전 제 L.231-8조 다음에 제 L.231-8-1조를 신설한다.
≪제 L.231-8-1조. 근로자 개인 또는 근로자 집단 각각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
가 있는 작업환경에서 대피한 근로자 개인 또는 근로자 집단에 대하
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감봉(retenue)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자신 또는 각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위원 등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위험을 고지하여야만 사회보장법전
제 L.468조에 정한 사업주의 치유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 산재 또는
직업병의 피해자일 수 있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제 4조
노동법전 제 L.231-8-1조 다음에 제 L.231-8-2조를 신설한다.
≪제 L.231-8-2조. 제 L.231-8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여 새로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상황이 타인에게는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제 5조
노동법전 제 L.23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L.231-9조.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제 L.231-8조의 작업환경에서 대피한 근로자의 중개로 중대하고 급박
한 위험의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알려 법으로 정한 조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기록한다. 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은 즉시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위원과 함께 작
업환경의 위험도 조사에 착수하여 위험 방지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위험의 실체 내지 작업 또는 기계·설비가동의 중지로써 위험상
황을 중단시키는 방법 등에 대하여 대립이 있는 경우, 보건·안전·근
로조건 위원회를 24시간 이내 신속히 소집한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
감독관 및 지방질병보험금고의 예방사업 대행기관에 즉시 통고하여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와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의 다수 위원간에 대책
및 시행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그 대
리인은 즉시 근로감독관을 선정한다.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제
L.231-5조에 정한 절차나 L.263-1조에 정한 절차 등을 수행한다.
제 6조
노동법전 제 2권 3편의 제목을 ≪보건, 안전 및 근로조건≫으로 하
고 제 6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장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1982년 12월 23일자 제 82-1097호 법률)
≪제 L.236-1조.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는 근로자 수가 50
인 이상인 제 L.231-1조에 언급된 사업장에 설치한다. 전기의 인원
수는 제 L.431-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중 12개월 내내 50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
에만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50인 이상 사
업장에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가 없는 경우 동 사업장의 근로
자 대표가 전기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또한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감독관은 작업의 종류, 작업현장의 설비 또는 장비 등을 이
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내에 상기 위원회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제
L.424-1조에 정한 권한내에서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위원이
수행하는 임무를 담당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보건·안전·근로조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직업별 또는 직업간 공동 계획에 따라 상호 규합
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의 건축 및 공공토목공사 관련 사
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