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2019.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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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본 자료는 미얀마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체와 진출을 희망하는 첨부된 노동법은 미얀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영역본을 이해를 돕기위하여 국문번역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의 법률해석에 따른 어떤 법적소송,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해설은 미얀마 소재의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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