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위험물질 관련 법령 | 2010.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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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조 범위
제2절 제4조 위험 물성
제3절 제7조 정보 취합 및 위험 평가 제9조 기본 근로자 안전장치(보호 등급 2)
제4절 제10조 극단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대한 보완 안전장치(보호 등급 3)
제5절 제18조 생산 및 사용 관련 제약조건
제6절 제19조 관할 당국 통보
제7절 제23조 화학법에 따른 포장 및 레이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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