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공안전위생법
조 항 : 관련조항
제2장 관련법 조항
1. 노공안전위생법(Labor Safety and Health Act)
제2장 제5조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하고 건강상 해가 없는 설비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1) 기계류, 공구류 및 장비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끔 ;
2) 폭발성 또는 가연성 성질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끔 ;
3) 전기, 열 및 다른 에너지원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끔 ;
4) 채석, 굴토, 입고 및 하역, 운반, 쌓기 및 벌목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
할 수 있게끔 ;
5) 작업장에서 추락 및 구조물의 붕괴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 끔;
6) 고압가스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끔 ;
7) 원재료, 중간체, 가스, 증기, 분진, 용매, 화학물질, 독성물질, 산소희박공기,
생화학적 용매 등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끔 ;
8) 복사열, 고온, 자외선, 소음, 진동, 비정상 대기압 등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 할 수 있게끔 ;
9) 감시장치 및 정밀작업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끔 ;
10) 가스, 액체 및 고체 폐기물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 끔 ;
11) 홍수 및 화재에 의한 상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게끔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통로, 바닥, 계단, 환기, 전열,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뿐만 아니라 휴식장소, 탈출구, 응급조치, 치료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획하여야 함.
위 조항에서 필요한 장비 및 대책에 관한 기준은 중앙정부 당국에 의해 수립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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