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열, 빛 및 소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시행령 | 2012.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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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빛 및 소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법 시행령 - 본 법은 태국 헌번 제31조, 제35조, 제48조 및 제 50조와 제29조에서 허용하는 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제한하는 법으로 노동보호법 B.E.2541(1998) 제6조 및 제 103조에 대하여 노동사회복지장관이 다음과 같이 장관령을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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