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2012.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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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2년 1월 26일 자로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석면조사의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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