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결과 | 2019.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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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업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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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의거, "2019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결과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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