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제도 및 일반석면조사방법 안내자료 | 2015.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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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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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인테리어 및 보수공사시 건물주, 임차인 및 공사업체의 석면조사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석면함유 건축물 등을 불법 해체,제거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불법 해체,제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조사제도를 알림과 동시에 손쉽게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첨부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첨부 1. 석면조사제도 및 일반석면조사 방법 안내 2. (서식)일반석면조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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