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 업체 공표 | 2015.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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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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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4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를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그 명단을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4년_안전성평가_우수업체_명단(14개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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