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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장비나 차량을 운전을 주로하는 근로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졸음운전 예방 껌을 휴게실 등에 비치하고, 심야 및 점심시간 이후 등 취약시간대에 안전관리 부서에서 졸음방지 안전방송을 무전기를 통해 실시하며, 교외에서 운전 중 동일 사업장 근로자를 지나칠 때 간단한 사이렌 등을 울림으로써 상호간의 안전을 확인토록 하는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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