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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청렴, 원칙, 투명을 실현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안전관리 부서 주관으로 출근 시간대 정문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후 기준을 초과한 근로자는 현장 투입을 사전에 막고, 구내식당 등에 주류 반입, 보관,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중식시간 음주 근로자를 감시하는 등 음주로 인한 불안전 행동을 근원적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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