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규정 일부개정(2024.04.30) 알림 | 2024.05.03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작동성 향상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2024.04.30)함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2023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