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Q&A | 2016.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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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개정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되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Q&A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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