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 대책 | 2013.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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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이동식 크레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중량물의 운반, 적재, 하역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위험성 인식 부족 등으로 매년 사고성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 ‘11.7.6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불가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2편제1장제9절 양중기 제1관(총칙) 및 제3관(이동식크레인) - 관리감독자 업무, 작업시작전 점검,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규정 - 정격하중의 표시, 과부하의 제한, 해지장치의 사용, 경사각의 제한 등 안전조치 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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