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안내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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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산재해율 및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016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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