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안내 | 2013.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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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21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존 행정해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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