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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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하수관(PE하수관
Ø600) 접속작업을 하던 중 절토고 약 1.5m인 굴착법면이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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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79005&fileName=379005_text_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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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굴착저면에서 관로포설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굴착법면의 기울기를 안식각이내[보통흙(건지)의 경우 1:0.5~1:1]로 조정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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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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