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189호》
아파트외벽 도장작업 중 지지로프가 결속된 사다리 이탈·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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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아파트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의 안장으로 몸을 옮기려는 순간 옥상에 설치된 달비계 지지용 사다리가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면서 약 14m 아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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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79009&fileName=379009_text_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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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전에 지지로프의 결속상태, 지지점의 구조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주로프 외에 수직구명줄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전대 착용·추락방지대를 결속한 후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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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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