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190호》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철골보에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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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형광등 설치용 틀(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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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지 못하고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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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viewImage.jsp?contentId=379011&fileName=379011_text_1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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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대를 낮게 하강시켜 이동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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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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