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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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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키던 중 바닥개구부로 추락 2007.10.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96호》

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키던 중 바닥개구부로 추락


공 사 명

○○○ 크린룸공사

발생일시

2007.05.24 10: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공사규모

지상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화재감지기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동료작업자를 하부에서 이동식비계를 이동시키며 보조하던 중, 2층 바닥 슬래브의 개구부를 통하여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대형 바닥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이동?작업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의 개구부 덮개를 설치?고정토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구부 위험표시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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