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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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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케이싱 반출작업 중 케이싱 탈락 2007.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67호》

이동식 크레인으로 케이싱 반출작업 중 케이싱 탈락


공 사 명

○○○백화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4.22. 13:2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사규모

지하5층,지상6층

재해개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케이싱을 현장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피재자가 있던 위치까지 운반 후 바닥에 적치하던 중, 케이싱 한쪽 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케이싱이 순간적으로 회전하면서 피재자를 강타하였고 이어 크레인 훅에서 케이싱이 탈락되면서 피재자가 협착.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화물의 인양작업 전 훅의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케이싱 등이 훅에서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 강재케이싱을 인양하는 때에는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걸이 이상을 사하고, 훅의 해지장치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샤클 등을 사용하여 탈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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