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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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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내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도괴 2007.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68호》

화장실 내부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 도괴


공 사 명

ㅇㅇ환경개선공사

발생일시

2007.04.21. 15:00분경

재해형태

도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ㅇㅇ동

공사규모

건물 4개동

내외부 환경개선

재해개요

건물 2층 화장실 내부 벽체(시멘트벽돌, 길이 4.6m, 높이 3.5m) 하부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벽체가 피재자 쪽으로 도괴되면서 벽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건물내부 벽체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가설설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 도괴 위험이 높은 조적벽체 해체작업 시에는 해체부위가 아닌 위치도괴방지 지지대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벽체 상부에서 소면적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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