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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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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작업대 위에서 창호보수공사 중 추락 2007.10.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77호》  

고소작업차 작업대 위에서 창호보수공사 중 추락


공 사 명

○○○오피스텔 

외부창호 보수공사

발생일시

2007.05.08 15: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공사규모

단일창호를 이중창호로 보강

재해개요

피재자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위에서 발코니(요철부위) 알루미늄창호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의로 추가 제작된 합판재질의 발판이 파손되면서 약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발코니의 평면상 요철로 인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의 접근성이 어려워 임의의 작업발판을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한쪽면이 미고정되어 탈락가능성이 높으므로, 적합한 규격의 작업대를 설치?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자는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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