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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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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ELEV. Pit로 추락 2007.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63호》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중 ELEV. Pit로 추락


공 사 명

○○ 관광호텔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4.27. 09:1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공사규모

지하3층, 지상15층

재해개요

내부 칸막이 벽체공사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근접하여 A형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ELEV. Pit를 통해 지상 2층에서 지하 3층 Pit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닌 통로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안전난간의 설치가 여건상 곤란한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착용 후 작업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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