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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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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출입부 단부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2007.08.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54호》

계단출입부 단부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7.04.06. 11: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공사규모

외부판넬교체 및 사무동증축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상1층 계단출입부 단부에서 지붕판넬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9m아래 지하계단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계단출입부 단부와 같은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횡력 100kg이상의 하중에 지지 가능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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