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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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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철판벽체 용단작업 중 화재로 질식 2007.08.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56호》

방화벽 철판벽체 용단작업 중 화재로 질식


공 사 명

ㅇㅇ스포츠센터 리모델링

발생일시

2007.04.09. 12:40분경

재해형태

화재(질식)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공사규모

지상2층(1개동)

재해개요

지하1층 방화벽 철판벽체를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방화벽 안쪽의 천장 단열재 등 가연성물질에 닿아 발화된 것을 발견하고 진화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커지자 대피하는 도중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해체 대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한 방법과 순서에 의한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 가연성물질에 근접하여 용접?용단작업시 용접불꽃으로 인해 인화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연설 물질을 선행 제거하는 등 방호조치를 한 후 작업진행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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