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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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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상에서 작업 중 협착 2007.07.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42호》

고소작업대 상에서 작업 중 협착


공 사 명

○○○○ 아파트

발생일시

2007.03.10. 16:0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사규모

아파트 9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하주차장 천정의 단열뿜칠 사전작업인 면정리 작업(보 및 라브에 나와 있는 타이핀 등 철물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수직상승 리프트)를 타고 작업하던 중, 천정 보 부위에서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사업주는 협착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 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시작전에 작업부위에 맞게 일정 높이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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