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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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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에서 벽면 미장작업 중 추락 2007.07.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47호》

계단실에서 벽면 미장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어린이집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3.15. 16: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삼척시 교동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높이 약 90cm인 말비계와 각재를 사용불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상에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1층 계단실 벽체 미장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1층 계단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계단실 벽면 마감작업을 함에 있어 말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말비계의 높이만큼 보완 설치하여 단부로 추락위험이 없도록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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