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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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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 2007.07.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49호》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 창고 지붕교체공사

발생일시

2007.03.15. 11: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북 보은군 탄부면

공사규모

지붕교체(18m×35m) 

재해개요

판넬공인 피재자가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동료작업자와 함께 해체한 슬레이트를 운반하던 중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면서 10m 아래 창고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슬레이트 지붕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슬레이트 파손 또는 이탈 등에 의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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