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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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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펌프 파이프 가공장비 설치 중 추락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32호》

해수펌프 파이프 가공장비 설치 중 추락


공 사 명

○○○(주) SLP 교체공사

발생일시

2007.02.23. 10: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충남 금산군 제원면

공사규모

연면적 132㎡ 1개동

재해개요

기계설비공 2명이 발전소 해수운반 펌프(Sea Water Lift Pump)파이프의 조인트부분인 Sole Plate의 부식부분을 면가공하기 위하여, 가공기계를 Sole Plate부분에 설치하는 작업도중 펌프 파이프면에 거치된 면가공기계가 붕괴되면서 약 9.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개구부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고 장비가 안전하게 설치될 때까지 장비지지대를 해체하지 않거나 갠트리크레인 등에 장비를 지지토록 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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