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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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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인양하던 섬유로프가 파단되어 낙하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35호》

나무를 인양하던 섬유로프가 파단되어 낙하


공 사 명

○○○건설 관광펜션신축

발생일시

2007.02.23. 08:4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미리 분뜨기한 소나무(L≒20m)를 가식하기 위하여 굴삭기에 섬유로프를 체결하여 인양하던 중 소나무를 지지하던 섬유로프(B=150mm, L=5,000mm) 가 파단되면서 낙하하던 나무가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시작전 섬유로프의 손상 및 부식 등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을 실시  하여 손상 또는 부식된 로프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 소나무 및 분이 중량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고 이를 작업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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