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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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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38호》

철골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주) 철구조물 공사

발생일시

2007.02.28. 17: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사천시 용현면

공사규모

철골구조물1개소

(연면적=7,500㎡)

재해개요

피재자가 철골상부의 캐노피 수정작업을 완료한 후 철골부재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19.2m의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철골부재에서의 근로자 작업동선을 최소하기 위해 작업위치 주변의 철골 기둥(Column)에 고정된 승강로(승강트랩)를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수 있는 시설(가설통로 또는 가설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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