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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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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주변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40호》

개구부 주변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 복합건물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3.07. 14: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공사규모

지하6, 지상2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19층의 천정 보 및 슬래브 면의 잔재물 제거를 위해 말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하여, 커튼월의 창문 유리가 미설치된 수직 개구부를 통해 지상 4층 옥상정원 테라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안전난간이 설치된 수직개구부에 근접하여 말비계상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말비계의 높이만큼 안전난간을 보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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