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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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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철골기둥을 타격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23호》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철골기둥을 타격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7.02.06. 14: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공사규모

지상1층 

재해개요

철골보 조립을 위해 피재자 2명이 기 조립된 철골기둥에서 대기하던 중, 철골보 부재의 인양작업을 하던 이동식 크레인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전도되면서 철골기둥을 타격하여, 피재자 2명이 추락함에 따라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 시에는 크레인의 붐 길이와, 작업반경, 인양각도를 고려하여 정격하중 이내의 중량물을 양중하고 과부하방지장치의 경고부저가 울리거나 아웃트리거의 받침판이 들리는 등 크레인에 과부하가 감지 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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