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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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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로 추락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16호》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로 추락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현장

발생일시

2007.02.05. 18:00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북구 중산동

공사규모

아파트 13개동

재해개요

조적공인 피재자가 이동하던 중 철근 제거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인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높이 약29m)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상존하는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해체하였을 경우 작업종료 후 즉시 재설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 통로 및 계단 등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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