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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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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랙(Pipe-rack) 상부로 이동 중 추락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17호》

파이프랙(Pipe-rack) 상부로 이동 중 추락


공 사 명

○○○생산기지 건설

발생일시

2007.02.12. 07: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공사규모

저장탱크 4기

재해개요

파이프랙 상부 케이블 트레이 내로 케이블을 잡아당기는(Pulling) 작업실시 후 파이프랙 상부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지상 파이프 배관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파이프랙 상부 등에서 이동?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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