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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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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작업 중 터널 막장면에서 부석 낙하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18호》

결선작업 중 터널 막장면에서 부석 낙하


공 사 명

○○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발생일시

2007.02.11. 10:45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공사규모

터널, L=8.83Km

재해개요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조 7명이 터널 막장면 장약작업 완료 후 결선업을 수행 하던 중 막장면의 높이 약 6m지점에서 부석이 낙하하여 지상에서 결선작업을 하던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암 발파 및 천공 등의 작업 후에는 암반의 지질뿐만 아니라 절리의 발달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낙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석을 제거하거나 쇼크리트를 타설하여 보강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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