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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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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니관 인양도중 수직구로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2007.07.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19호》

송니관 인양도중 수직구로 낙하하여 피재자 강타


공 사 명

○○○○ 배전전력구 공사

발생일시

2007.02.01. 11:3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사규모

semi shield : 407M,

messer shield : 36M

재해개요

송니관 묶음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야적장으로 옮기던 중, 수직구 굴착 단부상에서 송니관 묶음이 편심으로 기울어 달기체인으로부터 탈락되면서 송니관 5개가 수직구 하부로 낙하하여 수직구 하부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송니관 다발 등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반경내 출입금지조치 및 작업자의 대피상태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인양작업시 결속로프로부터 자재 탈락방지를 위해 2중결속?별도의 운반함 제작?무게중심에 맞게 위치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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