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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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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크레인 탑승설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2007.07.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03호》

천정크레인 탑승설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


공 사 명

○○○○ 크레인실 환경개선공사

발생일시

2007. 1. 24. 12:0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

공사규모

크레인실 인테리어공사

재해개요

크레인실 환경개선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천정크레인 달기구에 설치된 탑승설비를 이용 크레인실 유리를 외부에서 코킹작업을 완료한 후 탑승설비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쓰레기피트 상부의 슬래브 바닥으로 뛰어 내리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약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이동 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부착?착용 토록 조치하는 등 추락방호 조치 철저.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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