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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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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 2007.07.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10호》

칸막이 조적벽체 해체작업 중 붕괴


공 사 명

기숙사내부 리모델링공사

발생일시

2007.01.31. 16: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사규모

기숙사 내부 리모델링

재해개요

기숙사 내부의 칸막이 조적(시멘트벽돌)벽체 해체작업 과정에서 핸드브레이커를 이용하여 해체작업 중 상부 벽체가 붕괴(W≒1.2ton)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시멘트 벽돌 조적벽체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의 조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되, 상부→하부로 순차적인 해체작업을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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