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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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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슬래브 지지용 거더가 전도되어 탑승설비를 가격 2007.06.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94호》

교량 슬래브 지지용 거더가 전도되어 탑승설비를 가격


공 사 명

○○○○ 리조트내 교량공사

발생일시

2007.01.18. 13:50분경

재해형태

협착, 추락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2명

소 재 지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공사규모

교량4개소 및 옹벽공사

재해개요

교량 슬래브 지지용 거더 2열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 교대측에 배치된 이동식 크레인 2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거더의 전도방지용 체인블럭을 결속했던 교대수직철근(H16)이 앞쪽으로 휘어지면서 첫번째 거더가 작업중인 거더쪽으로 전도됨과 동시에 탑승설비를 가격하였고, 이로인해 탑승설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 중 1명은 탑승설비와 이를 매달고 있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으며, 2명은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교량 거더 등 구축물이 전도 또는 붕괴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서?건설공사시방서 등을 분석하여 하중?전도모멘트?지지방법 등의 구조검토 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이동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근로자를 탑승시킬 경우에는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 추락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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