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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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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철거작업 중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촉·감전 2007.07.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01호》

전신주 철거작업 중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촉?감전


공 사 명

폐전주 철거 및 운반작업

발생일시

2007.01.16. 12:5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공사규모

-

재해개요

전신주 철거 및 운반작업 현장에서 피재자가 전신주를 카고크레인에 상차하기 위하여 전신주의 하부를 붙잡고 운반작업을 하던 중 전신주의 상부가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22kv초과~33kv이하 : 접근한계거리 30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철저히 감시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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