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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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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창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추락 2007.06.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83호》

외벽창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찜질방 인테리어 공사

발생일시

2007.01.02. 16: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공사규모

천정 1300평(경량철골)

재해개요

 경량철골 운반작업 후, 3층 외벽창틀(자재인양용 개구부) 근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창틀 개구부를 통해 약 10.9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벽체 창호 개구부등에 근접하여 작업자가 작업?이동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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