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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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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2007.06.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86호》

자재하역 후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1.13. 09:20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공사규모

아파트 15개동

(지하2층, 지상25층)

재해개요

아파트 주차장 상부에서 자재를 하역한 후 후진하던 지게차(2.7ton)에 피재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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