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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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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옹벽 상단에서 수동로울러로 다짐작업 하던 중 추락 2007.06.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87호》

보강토옹벽 상단에서 수동로울러로 다짐작업 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 토목공사

발생일시

2007.01.11. 14: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공사규모

택지 2400평

재해개요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법면에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후, 단부를 수동로울러로 다지던 중 6m아래 바닥으로 장비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보강토옹벽 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로울러를 사용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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