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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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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벽체위에서 작업 중 추락 2007.06.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88호》

구조물 벽체위에서 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7.01.10. 09: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공사규모

지상 2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하 폐수처리시설 내부벽체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여 폭 20cm인 체위에서 작업하던 중, 실족하여 약 2.4m아래 콘크리트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여건상 곤란한 경우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진행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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