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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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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호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2007.06.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091호》

유리창호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공 사 명

○○○○ 물류창고 증축공사

발생일시

2007.01.15. 12: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공사규모

물류창고 11,599㎡

재해개요

 피재자가 물류창고 측벽 유리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대상에 유리창호를 싣고 상승하던 중, 높이 약 3m 지점에서 넘어지는 유리창호를 잡으려고 이동하던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자재를 실어 상승?운반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발판단부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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